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3:21경 서울 강서구 마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7길 4-22 개화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