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1 2015고단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2:01경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용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7%로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