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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총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0:55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곱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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