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3:4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있으나 9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