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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245535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이천시 C 대 1021㎡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이천시 C 대 1021㎡(그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 35,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10㎡는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09. 3.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같은 해

8. 13.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37926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세멘부럭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5평 8홉 5작, 목조구조 함석지붕 주택 1층 39.27㎡ 등의 소유자인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8㎡ 지상에 건립된 세멘부럭조 스레트 및 조립식판넬지붕 평가건 주택, ②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4㎡ 지상에 건립된 세멘부럭조 함석지붕 1층 창고, ③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3㎡ 지상에 건립된 목조구조 스레트 지붕 1층 주택, ④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4㎡ 지상에 건립된 세멘부럭조 스레트즙 1층 화장실 등(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2014. 8. 13.부터 2015. 8. 12.까지 기간 동안에는 월 354,450원, 2015. 8. 13. 이후의 임료는 월 378,250원 가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건립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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