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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1 2018가단524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3. 충북 보은군 G 대 344㎡(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4. 26.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8. 8. 14.부터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축된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연와조 슬래브지붕 1층 주택 106㎡(이하 ‘제1주택’이라고 한다) 및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옥상층 주택 36㎡(이하 ‘제2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0㎡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2009. 9 22.부터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1층 주택 64㎡(이하 ‘제3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3㎡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제1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피고 E는 피고 B으로부터 제2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F는 피고 C로부터 제3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퇴거의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자신들의 소유인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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