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7. 부친인 F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E 임야 1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2. 4.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F은 1951. 10. 8. G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던 초가집을 매수한 후 1952. 3.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의 부친인 H이 I과 함께 위 초가집에서 거주하면서 피고 B을 낳고 살던 중 1981. 1. 20. 사망하였다.
다. H이 사망하자 I은 1985년경 J에게 위 초가집에서 거주할 것을 허락한 뒤 서울로 이사를 가 그 곳에서 사망했으며, J이 1985년경부터 위 초가집에서 거주하다가 1998년경 사망하자 F이 위 초가집을 목조 함석지붕으로 된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 개축하였는데, 그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48, 49,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0㎡ 지상이다. 라.
이후 피고들은 2000. 3. 31.경 이 사건 주택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0, 51, 52, 53,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 지상에 목조 단층 원두막을, 같은 도면 54, 55, 56, 57, 58, 59, 60,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4㎡ 지상에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을, 같은 도면 표시 58, 59, 60, 61,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38㎡ 지상에 컨테이너를, 같은 도면 표시 62, 63, 64, 65, 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323㎡ 지상에 단층 우사(위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를 각 설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36, 37, 39, 40, 41,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0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