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 목록 제1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 33, 34, 35, 25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1971. 12. 3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고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은 건물이 있다.
(1) 주택 1동 : 총 41㎡ ① 이 사건 토지 제1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 33, 34, 35,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주택 21㎡ ② 이 사건 토지 제2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32, 33, 25,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주택 3㎡ ③ 이 사건 토지 제3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1, 24, 25, 35,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주택 17㎡ (2) 주택 1동 : 49㎡ 이 사건 토지 제3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주택 49㎡ (3) 창고 : 총 19㎡ ① 이 사건 토지 제1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7, 44, 45, 46,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창고 2㎡ ② 이 사건 토지 제3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47,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창고 17㎡ (4) 부속사 : 4㎡ 이 사건 토지 제3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8, 49, 50, 51,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부속사 4㎡
다.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 대장 내용 (1) 위 일반건축물 대장에는 4동의 건물, 즉 ① 1층 목조 단층주택 51.86㎡, ② 1층 목조 단층주택 40.88㎡, ③ 블록조/스레이트 축사 19.17㎡, ④ 벽돌조/스레이트 부속사 4㎡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1의 나.
항의 건물의 현황과는 면적이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