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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2018771
건물등철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2013. 9. 8.부터 2033. 6.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1988. 1. 26.부터 F 토지 및 김포시 H 임야 3,905㎡(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7. 6. 25. 접수 제21614호로 채권최고액 11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대동건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흥성상호신용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1988. 7. 9.경부터 F 토지 지상에 위치한 미등기건물인 연와조 2층{1층(83.12㎡), 2층(84.12㎡)}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3.12㎡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및 연와조 1층(22.8㎡) 창고 별지1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8㎡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 통틀어 ‘제1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분할 전 H 토지 지상에는 1991. 7. 18. 사용승인을 받은 미등기건물인 연와조 1층(89.25㎡) 주택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9.25㎡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및 브럭 1층(66㎡) 창고 별지1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6㎡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 통틀어 ‘제2 건물’이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었다.

다. J는 2003. 6. 10. F 토지와 분할 전 H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는 2013. 7. 24. F 토지와 분할 전 H 토지에 관하여 2013.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분할 전 H 토지의 일부가 2014. 1. 3. G 토지로 분할됨에 따라 분할 후 H 토지는 임야 300㎡만이 남게 되었다.

분할 전 H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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