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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나57196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토지목록 1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이유

1. 판단 원고는 2012. 10. 10. 별지 토지목록 2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2. 10. 16. 별지 토지목록 1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별지 토지목록 1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에 건립된 비닐하우스 1동 34㎡와 별지 토지목록 2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에 건립된 흙벽돌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1동 58㎡를 소유하면서 별지 토지목록 1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2㎡와 별지 토지목록 2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6, 7, 8, 9, 10, 11, 12,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99㎡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피고는 위 주장이 담긴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2. 10. 16.부터 2016. 9. 12.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토지목록 1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2㎡와 별지 토지목록 2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6, 7, 8, 9, 10, 11, 12,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99㎡의 임료는 15,065,000원이고, 2016. 9.경 위 각 부분의 임료는 월 353,666원{(3,253,000원 991,000원) ÷ 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로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조물을 철거하고 위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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