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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72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 노총 전국건설노조 D 경기 남부 지부장, 피고인 B은 위 노조 D 경기 남부 지부 동부지역 수석 지회장이다.

위 노조 D 경기 남부 지부는, 화성시 E, F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G이 위 노조 조합원들의 채용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채용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7. 1. 19. 경 화성 동부경찰 서장에게 집회 명칭 “H”, 개최 일시 “2017. 1. 21. 17:00 ~2017. 2. 18. 24:00”, 개최장소 “ 경기도 화성시 E, F에 있는 G 출입문 입구 좌, 우 인도 또는 펜스 전체 앞”, 개최목적 “ 산업안전 강화 촉구대회”, 주최자 “ 전국건설노동조합 I 지부” 라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5. 05:00 경 화성 시 동 탄 2 지구 F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조합원 고용 촉구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B을 비롯한 위 노조 경기 남부 지부 조합원 300 여 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같은 날 05:30 경 집회 참가자들에게 마이크를 이용하여 “ 경기 남부 조합원 여러분, 경기 남부 조합원이 출근하지 못하면 이 현장에 어느 누구도 출근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고 견고하게 촘촘히 서 주시기 바랍니다.

”, “ 자 동지들, 자 지금부터 다리 힘 꽉 주고 자 어 깨들 꽉 주고 온 몸에 힘을 다 주고 있겠습니다.

자 동지들 옆으로 더 붙으셔요,

빨리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공간 없이 촘촘히 붙겠습니다.

”, “ 우리 동지들 작업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공간을 주지 마십시오.

옆에 작업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작업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온몸으로 막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장소를 벗어 나 위 공사현장 출입문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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