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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합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P Q 노조 R 분과( 이하 ‘R 분과’) 위원장, 피고인 B은 R 분과 서울 ㆍ 경기지부장, 피고인 C은 R 분과 부산 ㆍ 울산 ㆍ 경남 지부장, 피고인 D, E은 R 분과 서울 ㆍ 경기 지부 조직 부장, 피고인 F은 R 분과 전 북지부장, 피고인 G은 R 분과 대전 ㆍ 충청 ㆍ 강원 지부장, 피고인 H은 R 분과 경기 남부 지부장, 피고인 I는 R 분과 대구 ㆍ 경북 지부장, 피고인 J은 R 분과 서울 ㆍ 경기 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K는 R 분과 서울 ㆍ 경기 지부 노동안전부장, 피고인 L은 R 분과 서울 ㆍ 경기 지부 강북 지회장, 피고인 M은 R 분과 서울 ㆍ 경기 지부 남서 지회장, 피고인 N는 R 분과 서울 ㆍ 경기 지부 쟁의 부장, 피고인 O은 R 분과 부산 ㆍ 울산 ㆍ 경남 지부 해운대 지회장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J, D, E, N, L, M, K의 공동 범행 (S 상대 채용 강요를 목적으로 한 범행)

가.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타워 크레인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T( 이하 ‘T’ )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S를 상대로 R 분과 소속 타워 크레인 조종기사( 이하 ‘ 타워기사’) 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건설현장 관계자를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R 분과 소속 타워기사들의 채용을 강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년 3월 말경 ~2014. 4. 17. 경 피고인 D, E, N, L, M, K는 피해자와 T 소속 직원 U에게 “T에서 타 워크 레인 4대를 설치할 예정인 V 지구에 P 소속 타워기사 3명을 고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T를 상대로 노조차원의 투쟁을 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T에 고용되어 있는 타워기사를 사용할 것이라며 채용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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