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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24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소속으로 위 E에서 운영하는 포 천시 F에 있는 ‘G ’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이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주식회사 H 노동조합의 노조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경기 북부 지부 I 이며, 피고인 C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J 사무국장이다.

2. 이 사건의 경위 주식회사 E이 운영하고 있는 위 ‘G’ 은 2011년부터 경영상 적자가 계속되어 왔고, 이에 주식회사 E은 위와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식 음료 제공 업무는 ‘K ’에게, 골프장 코스 관리 업무는 ‘L ’에게 위탁 경영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주식회사 H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은 위와 같은 위탁 경영을 하게 되면 식 음료 제공 업무와 골프장 코스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노조원들의 신분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므로 주식회사 E의 위탁 경영 계획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

A를 포함한 주식회사 H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은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위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경기 북부 지부의 지원을 받아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주식회사 H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경기 북부 지부의 I 인 B을 통하여 포천 경찰서 장에게 집회 목적은 ‘ 고용안정 쟁취, 단체 협약 미 이행 규탄’, 집회 일시는 ‘2015. 2. 14. 09:00 경부터 2015. 3. 12. 20:00까지’, 집회 장소는 ‘G GC 정문 앞 좌측 및 우측 도로 및 잔디밭’, 주최자는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경기 북부 지부’, 질서 유지 인은 ‘C, B, A 등 20명’ 이라는 취지로 신고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노조 M와 함께 2015. 2. 27. 10:20 경 위와 같이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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