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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88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3.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신체에 휴대용 추적 장치가 부착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고, 2013. 7. 2. 피고인에게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7. 4.부터 2013. 7. 26.까지 7회에 걸쳐 위치추적관제센터 등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 또는 부착장치를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거나 충전지시 전화를 받지 않고 추적장치의 전원이 꺼진 채 피고인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하여 치료감호소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의가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환각, 비논리적 사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신상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상태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사료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 상태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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