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12.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아 2013. 2. 28.부터 부착명령 집행 및 보호관찰 중에 있는 자이다.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6. 23:13경부터 23:26경까지 약 13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이동하여 보호관찰기관의 휴대용 추적장치의 신호를 실종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충전시키지 않아 휴대용 추적장치 전원이 꺼지게 하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피고인은 휴대용 전자장치 감응범위이탈 및 신호 실종 등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으로 2013. 4. 22.경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도록 지도받았음에도, 2013. 9. 11. 21:51경 휴대용 추적장치 오류 반복 발생으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담당자가 장치점검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욕설을 하며 전자장치 점검을 거부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각 경고장,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 위험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