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65』 피고인은 2010. 10.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2.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부터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피고인은 2012. 12. 2.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가.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실종 1) 2012. 12. 23. 13:12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모텔 606호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시키지 아니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이 꺼져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용 추적장치의 신호가 실종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피고인은 2013. 1. 30.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순천시 E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