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3. 18. 확정되어 2013. 9. 2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7. 위 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9. 27.부터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에서 보호관찰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전 보호관찰 담당관으로부터 의무사항 고지를 받고 항상 착용하고 있는 전자장치와 함께 휴대전화처럼 생긴 휴대용 추적 장치를 하루에 4시간 이상 충전하여 방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항상 휴대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도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11. 11.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격포항에 정박 중이던 꽃게잡이 어선 ‘C’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군산해양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하선하여, 감응범위 이탈 및 휴대용 추적장치 전원이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4. 08:38경 강릉시 일원에서 보호관찰 담당관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력이 충분하지 않으니 충전을 하여야 하고, 충전을 하지 않으면 효용유지의무위반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장의 경고를 받고서도 이와 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충전을 하지 않아 그 무렵 방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장의 특별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능이 작동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