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4. 2. 2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1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3.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1. 23:14경 서울 중랑구 C 부근 공사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강간범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벽돌로 휴대용 추적장치와 발목에 부착된 부착장치를 수회 내리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 부착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2014전초2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고약825 약식명령문 사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고약7168 약식명령문 사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고약1714 약식명령문 사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고합38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