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버지가 뇌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를 빌려 주면 2016. 5. 15. 까지는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6,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16. 1. 26.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어음 공정 증서
1. 인터넷 뱅킹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용금 용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아버지의 수술뿐만 아니라 사업자금 조달 등 여러 방면으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고자 한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에 피해자의 경제사정, 피해자가 대부회사로부터 고율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통장과 보안카드를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버지의 급박한 수술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아버지 수술비로 사용한다며 빌린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