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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마산 역 앞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6,000만원을 빌려 주면 보험사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3년 안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대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제 3 금융권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험 대리점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거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한번에 1,000만원 ~2,000 만원씩 들어옵니다.

형님이 1억만 빌려 주면 1년만 쓰고 이자는 1% 로 해서 돌려주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대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제 3 금융권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험 대리점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0. 11. 12. 경 6,000만원, 같은 달 19. 1억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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