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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4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치과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3,000 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4. 8. 하순경까지 변제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은 대부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지출되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4. 8. 하순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전 차용 증서, 거래 내역 조회, 메모( 제 27 면), 통장 사본, 녹취록 【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남자친구 사업자금에 사용한다면서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사채 및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8월 하순경까지 돈을 변제할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막연히 F로부터 돈을 받거나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갚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편 취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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