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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 찾아가 " 급한 일이 있어서 500만 원이 필요한 데 열흘 (10 일) 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10일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E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용정보 자료 첨부( 첨부된 ‘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포함)]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 속한 변제 시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500만 원을 열흘만 사용하고 돌려준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열흘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② 실제 변제 내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4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 ③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을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부담하고 있던 금융권 채무는 아직 변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카드가 5개 가량 있어서 메꾸고 쓰고 메꾸고 쓰고 하다 보니 한 달에 변제하여야 할 카드 대금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음), ④ 피고인의 변제 의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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