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말경 부산에서 인천으로 오는 차량 안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 내가 지금 고금리의 대출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
그 고금리 대출금을 우선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 3,0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무런 직업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8. 5. 경 400만 원, 같은 해
8. 22. 경 500만 원, 같은 해
9. 6. 경 400만 원, 같은 해
9. 10. 경 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의 간암 수술비가 필요한 데, 수술비를 빌려 주면 수술 후 그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간암수술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의 간암 수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 3,0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무런 직업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2. 24. 경 250만 원, 같은 해 12. 27. 경 200만 원, 2014. 1. 4. 경 40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말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동생 D의 대학 입학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일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