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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8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다만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돈을 제 때 갚지 못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빌린 돈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돈의 사용처는 E에 대한 접대비였지만, 당시 피고인은 이미 E로부터 고소 당하여 위 사람에 대한 접대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E가 고소한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알려주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빌린 돈을 조만간 갚겠다고

약속하여 놓고도 거듭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2015. 3. 15. 경까지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했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

피고인의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계좌에 부정기적인 입금액이 있으나 입금 즉시 대부분 사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③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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