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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나1533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이 2013. 10. 9. 07:48경 서울 이수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터미널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전방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를 원고 차량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과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전 국립현충원 방면에서 반포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당시 피고 차량 전방 신호기(이하 이 사건 신호기라고 한다)는 고장으로 인하여 적색등과 녹색등이 동시에 켜져 있는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14. 1.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9,9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진입 전 이 사건 신호기의 고장을 알 수 있었으므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을 파악한 뒤 교차로에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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