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나1235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223,99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9.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원고 차량에 관하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조건부 자동차종합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의 직원 D은 2014. 4. 2. 16: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에 있는 남해안대로 창원내서분기점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B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이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다

차로변경을 하여 3차로로 진입한 후 갑자기 감속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4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여 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차량의 운전석쪽 앞휀다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피고 운전의 피고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E 운전의 F 차량은 원고 차량과의 충돌 후 그 충격으로 위 도로 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인 D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6세 미만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고, E 운전의 F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 7,526,400원, E 운전 차량의 수리비 2,130,000원, 가드레일 수리비 2,310,100원 합계 11,966,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4가소560304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