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나259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광주시 광산구 C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있는 교통신호기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A의 배우자인 D은 2012. 8. 17. 12: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정부종합청사 방면에서 소방서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던 중 교통방송국 방면에서 폭스죤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던 E 차량(이하 제1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제1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원고 차량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F 차량(이하 제2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향에서 보이는 교통신호기(이하 이 사건 신호기라고 한다)는 고장으로 녹색 및 적색 등화가 모두 점등되어 있는 상태이었던 반면, 제1 피해 차량의 진행방향 교통신호기는 녹색 등화가 점등되어 있어 제1 피해 차량은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3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제1, 2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9,01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의 설치관리자로서 이 사건 신호기를 고장 난 채로 방치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한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