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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나677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A은 2014. 6. 18. 12: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26-8에 있는 도로를 따라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T자형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D 운전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6.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1,333,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에 나중에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을 먼저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아니한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폭보다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에게 양보하지 아니하였고, 교통신호기가 없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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