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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나524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0. 16. 09:40경 남양주시 진건읍 404에 있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사릉리 방면에서 금곡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전방에 있는 교통신호기는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상부에 위치한 46번 국도에서 위 도로로 내려와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사릉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E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2014. 3. 6.부터 2014. 5. 30.까지 치료비 합계 37,678,780원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의 가불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불금으로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를 발견하여 피고가 교차로를 벗어날 때까지 정차하거나 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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