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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나439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3. 17. 19: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국제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따라 서울교회 방면에서 단국공업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서울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4. 29. 수리업체, 렌트카업체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로 합계 499,0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과속으로 좌회전하여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 입구에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만연히 직진하면서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스치듯이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30% 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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