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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9 2018노196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문이 부착된 펜스를 뒤집어 공사현장 안쪽으로 돌려 세워놓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고시문의 근거가 된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채권자측의 당초 고소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다‘, ’이 사건 고시문 부착 후 작성된 집행점검조서에 오류가 있다’,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27쪽)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문의 훼손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 이 사건 고시문 부착 전후의 사실관계와 관련한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 중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집행관이 2017. 7. 7.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공사현장 펜스에 이 사건 고시문 20장을 부착하였는데, 피고인이 2017. 7.경 위 고시문이 부착된 펜스를 뒤집어 공사현장 안쪽으로 돌려 세워놓는 방법으로 이를 감추었다’는 것으로, 피고인도 ‘집행관이 펜스에 고시문 20장을 부착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돌려 세워놓았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고시문이 부착된 펜스를 돌려 세워놓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일 뿐 앞서 본 피고인 주장들의 진위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범죄구성요건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의 진위 여부나 타당성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B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던 강원도 양양군 C 호텔을 신축하는 공사의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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