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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41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가처분 채권자들이 그들 소유의 점포임이 불분명한 건물 바닥에 임의로 부착해 놓은 고시문 사본을 훼손하였을 뿐,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이 피고인 B의 사무실 입구 유리 벽면에 부착한 이 사건 고시문 정본을 훼손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 사건 가처분 채권자들에 대한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오인하여 고시문을 훼손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무상표시무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피고인 A에게 공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고, 직접 고시문을 제거하거나, 이 사건 고시문의 제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무상표시무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 C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피고인 C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2015고단436 란 기재 댄스교습소 부분의 전차인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시행한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고시문이 제거되었을 뿐, 피고인 C이 직접 고시문을 제거하거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고시문을 제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은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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