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3고정432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관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져 그에 대한 고시문이 부착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고시문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카합2817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1. 12. 8.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공연장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위 공연장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는 점,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해당 고시문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위 공사현장 경비실 내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시문이 부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문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연장을 완공하여 이를 타인에게 대관할 생각으로 공사를 강행하여, 2012. 11. 일자불상경 위 공연장의 공사과정에서 위 고시문이 부착된 경비실을 철거함에 따라 고시문이 훼손되게 하여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 부착 사진자료, 고시문 사본, 부동산가처분 집행조서, 가처분고시문 집행점검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