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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528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경비실앞에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1부에서 공무상표시물인 사건2013가515(2013. 8. 2자)신청인 선정당사자 경흥토건(주)과 피신청인 C 지역주택조합간의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고시문의 효용을 해할 목적으로, 2013. 8. 26. 23:30경 위 경비실 앞에서 그전 부착된 위 고시문 에 흰색 락카를 뿌리고, 손으로 잡아뜯어내는 등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공무상표시를 무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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