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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40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공사현장 외곽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된 길이 65m가량의 안전펜스(이하 ‘기존 펜스’라고 한다)와 B이 공사현장 내부에 별도로 설치한 길이 30m가량의 안전펜스(이하 ‘추가 펜스’라고 한다)가 있는데, 피고인은 춘천시와의 약정에 따라 기존 펜스에 대하여만 점유 권한을 주장할 수 있을 뿐, B이 설치한 추가 펜스에 대하여는 점유 권한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점유 권한이 있다고 오인하여 B이 추가 펜스를 가져가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의 점 A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안전상의 이유로 춘천시에 추가로 펜스의 설치를 요청한 이후 B이 추가 펜스를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기존 펜스와 마찬가지로 추가 펜스에 대하여도 자신의 점유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착오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춘천시청 관계자가 현장에 나와 추가 펜스는 B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자 피고인도 더 이상 B의 반출행위를 방해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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