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B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던 강원도 양양군 C 호텔을 신축하는 공사의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E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카 단 50131 유체 동산 점유 이전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정본에 따라 2017. 7. 7. 경 위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펜스에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채권자 소유인 시가 1,209,064,352원 상당의 공사자재에 관하여 ‘ 집행 목적 물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위 물건에 대하여 양도, 질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점유, 명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는 내용을 표시한 총 20 장의 고시 문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호텔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부터 법원 집행 관이 위와 같은 고시 문을 붙이고 갔다는 연락을 받고 2017. 7. 경 현장에 찾아가 확인한 다음, 위 펜스의 고시 문이 붙은 부분을 뒤집어 공사현장 안쪽으로 돌려 세워 놓는 등의 방법으로 감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유체 동산점유 이전처분 금 지가 처분결정 (2017 카 단 50131)
1. 유체 동 산가 처분 조서
1. 수사보고( 속 초지원 집행관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집행관이 이 사건 가처분 집행을 하면서 고시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