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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1)민139,공1976.4.15.(534),9057]
판시사항

가. 농지매매증명 신청서 중 매도인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 농지매매증명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사망자명의의 신청으로 된 농지매매증명의 효력

나. 군수가 한 농지매매증명이 유효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농지매매증명 신청서 중 매도인의 날인은 농지매매증명의 법률상 요건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날인이 없다 하여 농지매매증명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고 또 농지매매증명이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되어 졌다고 해서 곧 무효로 볼 것도 아니다.

나. 군수의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12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령 1조 1호 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군수의 농지매매증명은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운)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들의 피고송수계인 망 소외 1이 본건 부동산 중 2/3지분을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3 외 5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동인들을 대위하여 이에 대한 위 소외인들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의 위 지분 매매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매매에 대한 농지개혁법 19조 2항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있는 여부에 대하여는 1974.1.8 농지 소재지 면인 하성면장의 농지매매증명이 있었으나 동 면장이 동년 3.5 이를 취소하였고 그후 1974.8.12. 농지소재지 군인 김포군수의 농지매매증명이 있고 이에 대한 하성면장의 취소처분은 무효이나 농지매매 증명 신청인으로된 망 소외 2는 그 신청당시 이미 사망한 자이므로 이는 사망인에 대한 증명으로서 무효하여 결국 위 매매에 대하여는 유효한 매매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은 위 하성면장의 1974.1.8.자 농지매매증명은 취소되어서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을2호의 1(무효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취소사유는 농지매매증명신청서중 매도인의 날인이 없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매도인의 날인은 농지매매 증명을 부여함에 있어 법률상의 요건도 아니고 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농지매매증명을 취소함에는 농지개혁법 소정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하성면장의 위 취소처분은 정당한 사유없이 되어진 위법 무효의 취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성면장의 1974.1.8.자 농지매매증명은 유효히 존재한다고 볼 것인데 농지매매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은 위와 같은 이치를 잘못 알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어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또 농지매매증명이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되어졌다고 해서 곧 무효로 볼 것도 아니고 그 재산상속인이 농가로서 농지개혁법 19조 2항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망인의 이름을 빌려서 신청한 것이라면 구태여 그 증명을 무효로 볼 것도 아니다)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사실을 수긍 못할 바 아니며 그 인정과정으로 거친 증거의 취사는 기록에 비추어 적법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원심의 전단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의하는데 귀착하여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망 소외 1과 피고간의 본건 부동산중 1/3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1974.8.12.자 농지소재지관서인 김포군수의 농지개혁법 19조 2항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군수의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관한 임시조치법 12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령 1조1호에 의하여 읍, 면장에서 위임되었기 때문에 (농지매매증명도 제증명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김포군수의 본건에 관한 위 농지매매증명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이를 간과한 원심의 이유설시는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이 인정한 1974.1.8.자 하성면장의 농지매매증명 (갑6호증의 1-이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망 소외 1 및 망 소외 2의 매수증명이다)이 있으니 (하성면장의 취소의 효력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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