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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6. 9. 선고 63다11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집12(1)민,178]
판시사항

동일 가구내에 있는자 간의 농지의 증여에 소재지관서의 증명의 필요여부

판결요지

동일가구내에 있어서 매매, 교환, 증여등 소유자에 이동이 생기는 경우에도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송관섭

피고, 상고인

강인록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는 부자간으로서 같은 가구내에서 동거하고 있으며 농지는 가산인 것이므로 피고가 위 제1심 공동피고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농지가 가구를 달리하여 이동하는 것이 아닌이상 농지소재지 관서에 인허가 필요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의 농가로서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취지로 보아 동일 가구내에 있어서도 매매 교환 증여등 소유자에 이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된다고 해석되므로 필경 원심은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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