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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29 2016가합23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4.부터 2016. 5. 13.까지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고, 이행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수시로 차용금 일부를 변제해 왔다.

나. 원고와 그의 부친 C은 2016. 5. 16.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을 총 1억 9,8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고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이를 상계하기로 약정했다.

다. 원고와 C은 다음날인 2016. 5. 17.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후 2016. 7~8.경 ①항 부동산에 설정된 1,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나, ②, ③항 부동산에 설정된 1~3번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매매 목적물 근저당권 순위 근저당권자 설정일 채권최고액 피담보채무액 ① 논산시 D 대 3,722㎡ (C 소유,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 1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2013. 12. 4. 72,000,000원 58,048,480원 2 E 피담보채무액이 적어도 1,600만 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피담보채무액이1,71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4. 9. 4. 29,000,000원 16,000,000원 ② 논산시 F 대 281㎡ ③ 위 지상 단층 단독주택 (원고 소유, 매매대금 8,800만 원) 1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2013. 1. 23. 30,000,000원 25,110,860원 2 G 매매 후 I에게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원고와 피고가 채권최고액을 피담보채무액으로 보고 공제하기로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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