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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8.23 2016가합24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86,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4.부터 2016. 4. 29.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수시로 차용금 일부를 변제해 왔고, 그 결과 2016. 5. 16. 기준 차용원리금은 20,684,615원에 이르렀다.

나. 원고는 2016. 5.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3필의 토지와 주택 1채를 1억 8,8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되, 위 매매대금 채권과 종전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약정했다.

다. 원고는 다음날인 2016. 5. 17.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매매 목적물 근저당권 순위 근저당권자 설정일 채권최고액 피담보채무액 ① 논산시 C 대 598㎡, ② 위 지상 단층 단독주택 84.45㎡, ③ D 도로 62㎡ 1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2015. 12. 21. 72,000,000원 60,230,794원 2 E 약정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고 그 초과 부분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담보채무인 차용금의 원금 3,500만 원에 차용일인 2016. 1. 12.부터 2016. 5. 17.까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원 미만 내림)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2016. 1. 12. 53,000,000원 38,044,520원 ④ 논산시 F 답 1762㎡ 1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2013. 7. 2. 35,100,000원 27,511,701원 2 G 매매 후 H에게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원고와 피고가 채권최고액을 피담보채무액으로 보고 공제하기로 한 사실, 2번 근저당권은 다른 부동산도 공동담보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인데 그 중 이 건 토지의 담보가치 비율이 48.7%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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