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는 2016. 8.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이던 논산시 C 대 2499㎡ 및 그 지상 5층 숙박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억 7,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6억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2001. 12. 18.자 채권자 D단체(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대출원금 6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수채무’라 한다.). 이 사건 인수채무의 불이행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머지 2억 7,3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2016.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D의 부동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지 못하였고,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약정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6.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제3항의 1억 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약정서
1. 원고는 본래 본인의 소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피고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은행담보대출금 6억 원의 채무를 양도, 양수 받기로 서로 합의하에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 그 후 피고와 원고는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주채무를 양수(승계)절차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담보여력 부족에 의하여 승계절차를 사정상 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