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09 2015가단31319
부동산명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2,200만 원은 2014. 12. 18.까지 지급하고, 중도금 2억 1,8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2. 19. 접수 제1710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인수는 피고가 피담보채무의 인수를 거부하여 인수하지 못하였으나 2015. 6. 3. 내용증명으로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5. 1. 1.부터 2016. 3. 31.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13,681,000원과 2016. 4.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4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가 위 임의경매를 막기 위해 위 채무의 일부를 대신 변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