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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나305943
부동산명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가 피담보채무의 인수를 거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였으나 2017. 3. 17.경 북성신용협동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출금 218,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5. 1. 1.부터 2017. 4. 30.까지 피고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과 피고가 북성신용협동조합에 변제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계한 나머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2017. 3. 17. 피고에게 변제공탁하였으므로 2017. 5.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4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다.

설사 피고가 원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2016. 1. 2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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