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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17가단3337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7,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7.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소개로 2016. 8. 1.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D 임야 57,329㎡ 및 E 임야 94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800,000,000원 중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500,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F(원고의 처이다), 근저당권자 G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8. 1.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C을 통하여 2016. 10. 21.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8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피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200,000,000원, 2016. 10. 21. 15,000,000원 등 215,000,000원만 지급받았다. 2) 또한 피고는 잔금 500,000,000원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피담보채무를 1년 정도 늦게 인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대출이자로 합계 4,077,390원을 부담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85,000,000원(= 매매대금 800,000,000원 - 계약금 215,000,000원 - 피고가 인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00,000,000원 및 원고가 대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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