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72』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1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법적인 부부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6. 10. 13.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9. 0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6고단2153』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1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어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수시로 외출하면서 술을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6. 10. 13.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9.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문 사본
1. 현장사진 [[2016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보호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