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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8 2015고단242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C(여, 44세)의 신청에 의해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101호’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E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의4에 따라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2. 04:05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주거인 1101호에 들어가기 위해 복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려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고, 같은 달 13. 21:3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없다. 나를 데리러 와라’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2. 22:45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세지를 피해자에게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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