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C(여, 44세)의 신청에 의해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101호’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E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의4에 따라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2. 04:05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주거인 1101호에 들어가기 위해 복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려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고, 같은 달 13. 21:3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없다. 나를 데리러 와라’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2. 22:45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세지를 피해자에게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