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9. 12. 19.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 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2019. 11. 26. 경 ”2019. 12. 19.까지 한 접근 금지를 2020. 2. 18.까지 연장한다.
“ 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 14:55 경 시흥시 C 건물 D 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B의 진술서
1. 각 피해자보호명령 연장 결정서 사진, 수사보고( 최초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