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8고단368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8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2017. 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성격차이로 2018. 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와의 재결합을 위하여 수차례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등 연락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2018. 9. 9. 15:5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오늘이후행동보여드릴게~', 'B죽일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9. 16: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빌라건물에 이르러, 미리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빌라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4층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마침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D가 누가 찾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연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사실로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 20:07경 위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