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고정145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부부사이로서, 2018. 11. 2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 15: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명시 C아파트 △△△동 ▽▽▽▽호 부근 엘리베이터에 들어와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
1. 발생보고(가정폭력)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집행지휘서 및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 4(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