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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9고합19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친모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존속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12. 대구가정법원의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에 의하여 2016. 11. 24.경부터 2017. 5. 24.경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는 등으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1. 15. 04: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도둑 및 정신분열증 환자로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2cm)를 가지고 와 안방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녀의 복부 부위를 우측 손에 잡고 있던 위 과도로 총 3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의 남편이 과도를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E 내용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서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버지 D이 112에 신고한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외과 담당의사 진술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자의 진술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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